24일 GA업계에 따르면, 생손보협회는 지난 17일 GA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고 금소법 업무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 골자는 금소법 시행 전, 금소법 계도기간, 금소법 시행 후 기간에 따라 업무광고 가이드라인 심의 주체를 정한 것이다.
금소법 시행 전에는 모집종사자가 자체적으로 광고물을 가이드라인에 맞게 수정하도록, 금소법 계도기간에는 GA 내 준법담당자가 심의를, 시행 후에는 생손보협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했다.
금소법 계도기간인 3월 25일~9월 24일까지는 GA 내 준법담당 부서 확인을 받아 업무 광고 게시가 가능하다.
금소법 시행 후인 9월 25일부터는 보험대리점협회를 거쳐 생손보협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기사
GA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전혀 가이드라인이 없었는데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율규제를 가능하도록 해 협회 심의만을 기다리는 혼란이 줄어들었다"라며 "생손보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줘 GA업계 혼란이 덜어진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기존보다 광고 심의 주체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뤄졌지만 일각에서는 GA 책임이 강화돼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율규제로 시정이 되지 않은 모집종사자 광고 건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가 GA에 법 위반 책임을 묻기로 했다.
A GA 관계자는 "모집종사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설계사를 그만 둔 경우에 현실적으로 광고 게시물 수정 요청이 어려운데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GA에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다"라며 "자율성이 높아졌지만 이미 협회에 심의 요청하는 광고 건수도 많은 상황에서 금소법 계도기간 안에 있는 광고물은 모두 GA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야 해 업무부담도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보다는 개선됐지만 해촉설계사 규정, 보험대리점협회 심의 후 생손보협회 심의 등 심의 절차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 GA 관계자는 "이전보다는 지침이 명확해져 업무 상 편의성이 커졌지만 더이상 보험모집을 하지 않는 해촉설계사가 올린 게시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정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가 되지 않아 추가 해석이 필요할 것 같다"라며 "보험대리점협회 심의를 중간에 다시 한번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 간소화도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 상품 차별화 종신·건강 신계약CSM 성장…삼성전자 호재 투자손익 '잭팟' [2026 금융사 1분기 실적]](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323005238079320dd55077bc221924192220.jpg&nmt=18)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 언더라이팅 AI 정조준…의료 리스크 평가 정밀화 [보험사 AI 대전환]](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5211606320347209efc5ce4ae22115044195.jpg&nmt=18)

